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」(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개별 급여로의 개편) 시행(2015.7.1.)
개편 전 최저생계비 이하의 자에게 통합급여(생계·의료·주거· 교육·해산·장제)를 제공(부양의무자 요건 충족 필요)
개편 후 수급기준을 ‘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’로 개편하고 급여별로 선정기준의 차이(생계 급여 30% 이하, 의료급여 40% 이하, 주거·해산·장제급여 43% 이하, 교육급여 50% 이하)를 두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All or nothing 문제 해결(부양의 무자 요건 충족 필요)
▶ 급여종류별 지급액(제도개편 후)
생계급여: 생계급여 기준액(기준 중위소득의 30%, 4인가구 기준 134만원)에서 가구소득인정액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(보충 급여)
주거급여: 기준 중위소득 43% 이하의 자에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실질임대료(4인가구 기준 20~31.5만원)에서 자기부담 분을 공제하여 지급(자기부담분: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 준 이상인 가구는 30%, 생계급여 이하인 가구는 0%)
교육급여: 입학금 및 수업료(133.5만원), 교과서대(9.3만원), 부교 재비(4.1만원), 학용품비(5.4만원)
해산 및 장제급여: 생계·의료·주거 수급자에게 해산 60만원, 장제 75만원(사유발생시 1회)